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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많은 분들이 해외 여행을 계획 중인 것 같습니다. 

    해외 여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인 여권이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서 여행 계획을 더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발급 비용, 사진 규격,여권 발급 진행사항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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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이미 한 번 이상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인 경우

     

    -여권 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여권 분실 또는 손상

    -행정기관의 오류와 같이 재발급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재발급으로 인해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이어받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의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을 입력하거나,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 ▶하단 메뉴에서 여권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진행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여권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여 만료되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비용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보통 5년을 초과하여 10년 이내에 복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58면으로 여권을 신청하셨다면, 기존의 53,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50,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이 인하된 비용은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서 발급 수수료에서 각각 3,000원씩 인하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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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유일하게 인정되는 신분증으로,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본인의 실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고,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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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면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여권 사진 규격을 확인하시려면 외교부 여권 안내를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촬영 시기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촬영 조건: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해야 합니다.

     

    본인 촬영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편집 및 보정 금지: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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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크기 및 배경

     

    사진 크기: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어야 합니다.

     

    머리 길이: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사진 크기: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합니다.

     

    배경: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잉크 자국이 없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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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진행 조회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아 심사에서 반려될 경우, 환불받기 위해서는 환불된 금액 및 환불 수단이 필요하므로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24의 My Gov-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환불 금액을 확인하고 환불 수단을 지정한 후,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권 발급을 위한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을 위해 1번만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재발급 신청 시, 소요 시간은 대면 발급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은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나, 당일 심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 상황은 정부24에서 여권 발급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제한사항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첫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사람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 성명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개명 또는 주민등록정보를 정정한 사람 (단, 이전에 개명 또는 정정 후 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행정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여권을 분실한 사람

    -여권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분실 신고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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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인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자로서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미필자가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 여행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만 긴 유효기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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