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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결정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총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홈택스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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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확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연중 두 번, 정기 및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집니다.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의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 = 8월 29일 지급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 =3월 신청자는 6월에, 9월 신청자는 12월 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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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5월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기 신청보다 지급이 늦어지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지급되며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통지 후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29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액 조회

     

    지급일은 신청서 처리 기간 및 소득과 재산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청 상태를 점검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진행결과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 순서로 클릭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심사진행상황 조회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귀속연도 2023년 설정 후 조회하기 

    ->지급액과 심사진행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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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근로·자녀장려급 지급 방법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를 잘못 기재했거나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지급 안내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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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한 분들도 있겠지만, 신청 기간을 지나치신 분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된 장려금의 5%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정기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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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기준: 1인 가구: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연소득 3,8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모든 재산의 합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타 조건: 세대원 중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 수입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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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기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자녀의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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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문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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